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할수는 없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물론 회계기준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4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