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연도 기준시 퇴사할때 연차갯수

2025.09.01 입사했고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가 생성되는데 2025년에는 연차 4개를 부여받았고 올해는 13개를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연차 잔여갯수 4개가 남아있는데 2026.09.30일자로 퇴사처리하고 남은 연차갯수를 붙여서 소진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서 소진할수없다고 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9월에 15개가 생기는게 맞는데 회계연도 기준이라서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재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그 전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형태로 소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재정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이미 발생한 연차는 자유로운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할수는 없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물론 회계기준에 발생하여 미사용한 4개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