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적은 처음이라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제가 동네병원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쓸때 5km이내 동종업계 재취업 안하겠다는걸 동의하고 싸인하라는게 있었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지켜지면 불이익이 생기나요? 이런적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포괄적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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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전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간과 장소의 범위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의거 그러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에 동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과도하다면 무효입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특별한 조건 없이 5km제한을 걸었다면 추후에 분쟁시 유효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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