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직원 병가중 외부강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이고 병가중에있습니다.
사기업에서 외부강연요청이 왔는데 병가기간중이라 강의 수락 후 적정 금액의 사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휴가가 아닌 병가중일 땐 일체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마다 외부강의 등 겸직관련행위에 대하여 기준이 다르고 외부강의 수임료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강의면 상관이 없을수도 있으나 후에 불이익을 받지않기위해 인사팀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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