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과 226시간으로 하는 차이
소정근로시간을 위와 같이 달리한다는 것은 토요일 근무를 무급으로 일부 처리한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226시간으로 할경우보다 209시간으로 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것이고 226시간은 토요일을 4시간까지 유급휴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226시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적을수록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209시간이 유리).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226시간보다는 통상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40시간(주 근로시간)+8시간(주휴일) x 4.345로 계산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
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저하가 없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토요일 4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226시간으로 하는 경우 그만큼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209시간인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주 1일은 무급휴일이라는 뜻입니다. 226시간은 주7일 전부 유급입니다.
월급/근로시간으로 시급을 산정하니 209시간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