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허가신청..?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매매 고민인데 주상복합소형아파트이고 결혼할거라 실거주목적이에요

근데 토지거래허가서..?라는 걸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집이라면 작성하는거고 아니면 안 하는건가요??

해당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구역보니까 서울특별시장 / 국토부장관 카테고리가 나눠져있는데(왜 나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부장관 카테고리에 00구전지역아파트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작성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슨 집이든 살 때 작성하는건가요?? 이번에 2월에 새로 내용이 바꼈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서 작성해야 하나요?

    허가구역이면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부장관 카테고리에 ○○구 아파트라고 있으면?

    그 구 아파트는 허가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집에 쓰나요?

    서울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작성합니다

    참고로 주상복합 소형아파트는

    토허제 + 대출 + 실거주 규정이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다를 때도 있습니다

    거래를 같이하는 부동산과 이런부분을 잘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 소형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일뿐 아니라 모든 주택 매매 시 필수입니다. 결혼 후 실거주 목적이라면 허가 요건에 유리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국토부장관 카테고리에 해당 아파트가 명시되어 있다면 허가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장/국토부장관 구분은 지정 주체를 나타내며 둘 중 하나라고 해당되면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모든 주택 매매 시 의무로 2026년 2월 개정으로 간소화 되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파트 매수 시 지자체 허가를 받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단 무주택자일 경우 매수할려고 하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퇴거 시 까지 최고 2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한 규제지역일 경우는 반드시 아파트 매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