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초록코요테124
초록코요테124

어떤 제도나 방침이 새롭게 실행되기 전 기간을 갖는걸 뭐라고 하죠

어떤 제도나 방침이 새로 적용 되기 까기 기간을 갖는걸 뭐라고 하죠? 실행되기 까지 20자까지 적어주세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어 시행이 될 경우

    곧바로 적용을 하게 되면 혼란이 있을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응할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이후에

    시행이 되도록 하는데 보통 유예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예는 미룬다는 의미로 시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

    유사하게 계도기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계도기간은 시행은 하되 단속을 하지 않는 기간으로 사용되어서

    유예기간과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 새로운 제도나 방침이 실행되기까지의 기간을 유예기간이라고 하며, 경과 조치 기간, 적용 유예 기간, 시행 준비 기간, 시행 전 준비 기간, 제도 시행 준비 기간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법이나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었을 때, 사람들이 새로운 법과 정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는 기간을 "계도기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