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단위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문의?
근로계약서상
- 월 96시간 근무
- 통상임금 1,200,000원
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질문은
1.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회사(학원근무) 사정상 실지급액, 실제 근로시간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의 금액 또는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고용보험 신고 임금액은 1,200,000입니다.
3.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다면, 월급제 1,200,000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나중에 월 96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을때의 불이익(소정근로시간 산정 등)이 있을까봐 여쭤봅니다.
4. '월 근로시간 96시간으로 한다' 조건에서, 나중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96시간이 주휴 포함이 아닌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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