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주중근무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부서에 따라, 근속 기간에 따라 근속 수당 지급이라고 써져 있던데. 부서에 따라 이면 부서마다 다를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제 부서가 생산인데 제외될수도 있다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 주 15시간 아닌가요?? 저게 맞는건가요?? 위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의 경우 부서,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근속수당으로 보이며 주휴와는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정확한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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