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과태료 나왔는데. 차팔때 딜러분이 과태료안떠서그런지
과태료는 없내요...하길래 제가어?과태료하나있을텐데..햇더니 서류보여주며없어요..하길레 .....없나? 어?머지하고 일단 말았는데..교통민원 보니까 고대로있는데. 이거 그딜러분한테만 안뜬거라. 안내도되는건지..아님 안내면 계속 가산금싸여서 내야되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과태료가 청구된 시점 차주가 질문자님이었고 질문자님이 운전한것이 맞기 때문에 차가 팔리는것과 상관없이 청구된 내역은 계속해서 질문자님을 쫒아옵니다.
따라서 가산금이 더 추가되게 두시는것 보다 지금이라도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누락시키는 경우도 없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과태료는 안내면 계속 이자 붙어여 나중에 더 큰 벌금으로 내니까 밀리 내셔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로 못봤다고 한들 일반 과태료는 결국 벌금이잔아요 내셔야 합니다 안그럼 차압까지 당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