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41조와 제60조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사의 대표권제한과 관련해서, 41조는 효력발생요건 60조는 대항요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에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봐주세요
1. 사단법인 + 정관기재 + 등기 -> 선악의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해 대항 가능
2. 사단법인 + 정관기재 + 등기 X -> 제3자에 대해 대항 불가능
3. 사단법인 + 정관기재 X + 등기 O or X -> 효력자체가 없어서 대내적 대외적 모두 효력 없음
4. 비법인사단 + 정관기재 X - 등기불가 -> 효력자체가 없어서 대내적 대외적 모두 효력 없음
5. 비법인사단 + 정관기재 O - 등기 불가 -> 제3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항가능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41조와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1.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등기만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기재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따라 대표권 제한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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