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41조와 제60조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사의 대표권제한과 관련해서, 41조는 효력발생요건 60조는 대항요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에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봐주세요
1. 사단법인 + 정관기재 + 등기 -> 선악의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해 대항 가능
2. 사단법인 + 정관기재 + 등기 X -> 제3자에 대해 대항 불가능
3. 사단법인 + 정관기재 X + 등기 O or X -> 효력자체가 없어서 대내적 대외적 모두 효력 없음
4. 비법인사단 + 정관기재 X - 등기불가 -> 효력자체가 없어서 대내적 대외적 모두 효력 없음
5. 비법인사단 + 정관기재 O - 등기 불가 -> 제3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항가능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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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1조와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1.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를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만 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등기만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2.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기재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과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따라 대표권 제한의 효력과 대항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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