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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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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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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