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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약물 부작용 의료사고 문제 질의입니다

와이프가 제왕절개 수술후 입원실에 도착해 안정을 취하던 도중 전신에 가려움을 느껴 간호사실에 말했습니다

그날 담당의가 항히스타민(페니라민 4mg/2ml)1amp과

스테로이드(5mg/1ml)1amp을 처방내렸고 18일 저녁 8~9시 경으로 알고있고 그때 부터 약간 어지럼증을 느꼈으며 다음날 아침 다시 가려움을 느낀다고 말하니 11시쯤 페니라민 1

amp을 주사후 잠시후 와이프가 갑자기 극도의 어지러움과공포,기억이 소실되는 느낌 그리고 환각 환청을 느끼며 섬망증상이 19일 오전11시 부터 오후4시까지 나타났습니다

위 약물들을 주사하는 동안 그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약물도 없이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전에 단한번도 이런 경험을 한적없었습니다

현재 약물 부작용으로 진료기록에 나와있는 상태구요

그럼병원에서도 인정상태 아닌가요


병원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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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병원이 과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약물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은 사전에 고지되어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