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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러블리한고니184
러블리한고니184

악질 미용실 이름 언급 안 하고 공익 목적 글 작성해도 될까요

제 머리 망쳐두고 화상까지 생겼는데 인터넷에

지역만 말하고 샵 이름 말 안 하면 괜찮나요?

공개적인 댓글 말고 1:1 디엠으로 물어보면 말해줘도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만 말하고 샵 이름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용상으로 어느 미용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디엠으로 말해주는 것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만 알려주시면 문제될 소지는 더욱 낮아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일대일 메시지라고 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도만 밝히는 경우라면 문제의 소지는 줄어 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