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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람찬살모사167
보람찬살모사167

수입이 3억이 넘어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외국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다국적 기업 여러곳에서 파트타임을 하느라 다양한 종류의 화폐로 임금을 지불받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달러, 일본엔 등이 있습니다. 점점 수입 규모가 커지다보니 절세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하던중에 한국원화로 환전하여 관리할 시 어떤 절세 방법이 있을지 대략적인 카테고리나 키워드 레벨에서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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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환전의 경우 당일 시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세금을 납부를 하셨다면 절세가 아닌 돈의 투자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한 신규사업자라면 장부기장을 통해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3.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는 16.5%)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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