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제가 일한걸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왜일까요…?
확인해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랑 뭐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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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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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소득세율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른 세율이 각각 상이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에 비해 공제되는 세금이 적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