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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3

에이즈 환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등이 타인에게 침을 뱉는 등 다른 사람을 감염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을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경제도 침체에 빠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국민들의 참여와 방역당국, 의료진의 노력에 힘입어 확진자의 수가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감염자로 분류된 한 여성이 검취하려는 의료진을 향해 욕설과 함께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경우와 유사하게 에이즈환자가 고의로 타액을 묻히거나, 감염사실을 숨긴채 성관계를 맺는 등 불특정 다수를 감염의 위험에 처하게 하면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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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에이즈환자가 고의로 타액을 묻히거나, 감염사실을 숨긴채 성관계를 맺는 등 불특정 다수를 감염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전파매개행위를 할 경우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 에이즈 예방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치병에 걸린 자가 자신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병에 걸릴 의도로 성관계를 하여 감염하게 하거나, 침을 뱉어 이를 가지고 전염의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중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중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