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기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수습기간 3개월이 있어요
1개월 1주 일했으며 100% 수령받았고 사대보험 들었어요
회사쪽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하자는 통보를 받았고 저도 동의한 상황인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그런데 회사 쪽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수습기간에는 서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어 실업급여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통보받은 경우 수습기간에도 권고사직으로 이유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계속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어려울까요?
전 회사에서 3 년 일했기 때문에 조건은 가능해요
추가적으로 사직서에 싸인하게 되거나 회사에서 협의퇴사 처리 하게 된다면
이후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권고사직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그만두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권고사직서가 아닌 일반 자진퇴사 사유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수습기간 중 계약종료를 통보받은 경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계약 종료에 근로자 본인도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으며 이 경우 사직서에 사인을 하거나 동의, 합의를 한다는 내용은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이후 퇴사 시 자발적 퇴사 등으로 처리가 될 경우 고용보험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식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협의퇴사 처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성립하므로, 어느 일방이 권고사직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직서는 권고사직과는 달리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