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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개미새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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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일(근무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꼭 휴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 하고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사장님이 단기 계약직은 모두 기간 도과에 의한 계약만료로 계약 종료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마지막 근무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말씀은
1. 내일 금요일은 휴무로 하고, 내일모레 마지막 근무일인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해라. 계약만료 하려면 무조건 마지막날에 근무해야한다.

2. 계약만료 사유로 쓴 사직서 작성도 마지막날에 해야만 한다.

저를 위한거라는데 맞나요? 사직서는 안써도 된다고 알고잇고, 제 계약만료일은 30일 토요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잇어서 금요일에 근무하고 안나와도 되는거 아닌가요?

급합니다ㅠ 대답 부탁드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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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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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

    2. 계약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휴일에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사직한다는 내용과 사직일을 명시한 후 1달 안으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퇴사자에 대하여 너무 갑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저를 위한거라는데 맞나요? 사직서는 안써도 된다고 알고잇고, 제 계약만료일은 30일 토요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잇어서 금요일에 근무하고 안나와도 되는거 아닌가요?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기간 말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일요일까지라면 일요일에 출근의무가 있으나,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라면 출근할 의무는 없고, 일요일이 지난 다음 날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앖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휴일이면 최종 근무일은 그 전날(마지막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단기 계약직이라고 마지막 날에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 시 별도의 사직서가 없어도 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실 경우 퇴사 전에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 날에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이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원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금요일이 출근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질문자분께서 금요일날 출근하시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지금 사장이란 분은 금요일 출근일과 토요일 휴무일을 서로 대체하여 금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자와 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업무 사정으로 인해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변경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직에 퇴사일을 명시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퇴사일을 휴일 다음날로 명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일이라고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경우 근로제공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계약직의 경우 별도 사직의사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계약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출근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2.사직서 작성을 반드시 고용계약기간 만료일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