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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보고싶은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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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단체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를 작성 하던 중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를 더 추가 할 수 있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4명이서 같이 진행이 가능한건지

(같은 사업장 사업주에게 피해를 받음)

같이 해도 된다면 같이 하는거랑 따로 하는거랑 어떤게 더 나은건지 알려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4명이 함께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송달료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동시에 신청하는 건 가능할 것인데, 그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