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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저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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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중도 퇴실하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 금액 어느 것이 맞나요?

청주에 월세 29만원 보증금 300만원의 원룸을

개인 사정으로 1년 계약한 방을 계약 7개월 남기고 중도 퇴실 하려고 합니다.

특약에 계약 만료 전 퇴실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나와 있기에

인터넷에 있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니 11~12만원 정도 나오네요.

하지만 집주인이 35만원을 부르는데 어떤 것을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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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증금 300, 월세 29만원(주택인 경우)

      나. 중개보수 : 128,000원(부가세포함) 입니다.

      2.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개보수 + 손해배상 차원에서 월세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계산기의 금액이 맞는것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금액은 정당한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