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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잘생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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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나요?

1월 입사 이후 현재까지

1, 2월 급여명세서만 3월에 받고

3월분부터 현재까지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로 인사팀에 급여명세서를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메일로 1, 2월분 급여명세서는 메일로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필요없다고해도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교부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뒤늦게 3~9월치 급여명세서를 한번에 주면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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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뒤늦게 주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급여명세서는 임금 정기 지급시에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몰아서 주는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적의무이니 회사에서 교부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 기간 전체를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뒤늦게라도 한번에

    교부하면 과태료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급여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제가 필요없다고해도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임금명세서를 배부하면 처벌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교부한다면 과태료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