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주차에 5일 다 만근하였고,
2주차에 월요일 연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라면
1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또한,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퇴사라면 1주차 주휴수당이 발새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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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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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차에 5일 다 만근하였고,
2주차에 월요일 연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이라면
1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차에 개근하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주의 다음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주차의 결근이나 퇴사는 1주차의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주차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주차에 대한 주휴수당을 발생하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2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차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차는 결근이 있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2주차 월요일에 연차 사용 후 퇴사하여도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