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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원앙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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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아동학대관련하여 내일모레 법원 출두합니다.궁금한것은 피해자는 딸이고 가해자는 아빠인데요.아직도 사이가 좋지않습니다.서로 간의 트라우마있다보니 극도록 서로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피해자가 언제라도 신고하면 아동학대관련해서 처벌을 더 받을수있는 상황이어서요.가해자인 아빠는 딸과 같이사는것을 싫어하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딸과같이있으면 언제라도 딸이 신고할수있는상황이니..세식구가 같이 사는것은 힘들거같아서 떨어져서 지낼려고하는데요.호적상 딸이 아빠밑에있으면 언제든지 아동학대관련해서 신고할수있는지..아니면 엄마밑으로 호적을 옮겨도 아동학대신고로도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성인이되면 아동학대가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호적상 누구 밑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든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딸이 성인이 되면 아동학대가 아닌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처리됩니다.

    1명 평가
  • 지금은 호적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와 지내든 학대행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은 만18세 미만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