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고 후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
2024년 7월 1일 퇴직금 신고를 하였고 처리기간이 8월 2일 이었습니다.
현재 시정기한이 7월31일 까지 였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처리기한이 8월 2일 에서 9월 9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 된 이유가 감독관이 임의로 시정기한과 처리기한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연장을 한 것 일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시정기한을 못지킬것 같다고 연장을 해달라고 말을 해서 연장이 된 것 일까요?
연장사유에는 "피진정인에 대한 시정지시 진행 중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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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25일 인데 감독관 재량하에 1회 연장(25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사유에 피진정인에 대한 시정지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유는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