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고 후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
2024년 7월 1일 퇴직금 신고를 하였고 처리기간이 8월 2일 이었습니다.
현재 시정기한이 7월31일 까지 였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처리기한이 8월 2일 에서 9월 9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 된 이유가 감독관이 임의로 시정기한과 처리기한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연장을 한 것 일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시정기한을 못지킬것 같다고 연장을 해달라고 말을 해서 연장이 된 것 일까요?
연장사유에는 "피진정인에 대한 시정지시 진행 중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에 대한 처리기간은 25일 인데 감독관 재량하에 1회 연장(25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사유에 피진정인에 대한 시정지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사유는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