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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떳떳한비둘기129
떳떳한비둘기129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 하세요

저는 작년 2020년 10월 23일 부로 계약직 에 근무 하다가 2020년 10월 23일부로 계약 종료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지금은 집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를 안 해도 상관 없나요 ? 혹시 우리나라에 의무 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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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의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근무하신거라면 연말정산은 해당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여도 중도퇴사정산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무방하지만 추가공제를 받기위해서 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는 20년도 총 급여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작년 총 급여액이 별로 없으셨다면 세금신고하는 실익이 없으실듯 합니다.(퇴사시 중도연말정산됨)

      세금환급,추가납부여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퇴사하였다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1월 중순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 자료의 조회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 뿐만 아니라 직전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직전 회사에 요청해 받으시거나 4월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된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됐던 일반근로소득이실 경우에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신고/납부 서비스를 통해 직접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시고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근무기간을 잘못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단기간 근무하신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로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근무하시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시고

      산출세액이 0원으로 나와있는 경우 연말정산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산출세액이 0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실때 근로소득이 발생을 하셨다면(4대보험을 납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하신분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퇴사시 간략하게 정산이 되어서 반드시 5월에 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혜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고, 신고를 통해서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