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 나대지를 임대해주고 해당 부지를 지자체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데요(계약서에 문구는 감면이라고 되어있고 실제로는 해당 토지 재산세를 아예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한지는 10년쯤 됐고 지자체에 임대해준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1.해당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비해당 하는게 맞는지

2.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면 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인데 여부를 미리 알아보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야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126에 전화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