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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원
최기원

개 물림 상해 사건 향후 치료비와 정신적 배상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범행 현장에 있어서 1 차 2 차 도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러고

연속범이자 수죄에 있어서 경합범인 견주가

두 마리 개에게 물어 물어 십여 차례 교사 하여

현재 검찰청에 송치가 되어 (기소 중지)

형사 조정을 합니다

세차례 이상 저의 양쪽 다리 정강이 및 왼쪽 손목이 아직 까지 회복 되지 않았고

두 마리 개의 더러운 이빨에 물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2025 년 9 월 21 일 사건 발생일 다음날 외과에서 진료 받다가

이후 도무지 가렵고 피가 나 피부과에 진료 받고 있읍니다

외과 및 피부과 각각 2 주 상해 진단서 비용 , 진료비 , 처방비 , 치료 받는 과정에서 교통비 , 식대비 일체와

(1) 여기서 향후 치료비 및 처방 약 교통비 식대비 등 얼마를 받아야 하며 ?

(2) 사건 당일 두 마리 개에게 두꺼운 청바지를 뚫고 왼쪽 및 오른쪽 정강이에 물렸던

정신적인 트라우마 및 상처 (충격 , 광견병 (감염) 에 걸려 피가 나 죽을수도 있는 긴급 상황)

형사 조정에 있어서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

피부과 알레르기 (가려움 , 피가 나 딱지) 등에 의한 향후 치료비와

당시 개에게 양쪽 정강이 뿐만 아니라 왼쪽 손목에도 물려 피가 나

찢겼던 유니클로 남방과 두마리 개에게 양쪽 정강이에 물려 구멍이 났었던 리바이스 청바지 가격 ,

제가 변호사 선임 없이 수사 기관에 제출한 서류 작성 및 용지 값 , 복사 비용 ,

사건 관련 관공서 (검찰청 , 경찰서 , 시청) 교통비 , 정보 공개 비용 등

(형사 조정 합의가 않 될 경우 민사로 갈 경우 변호사 선임 할 거고 , 그외 들어 갔었던 돈이 있으나 잊어 먹고 영수증을 못 받았음)

형사 조정 합의에 있어서 육체적 경제적 등 에 관한 피해 배상 그외

(1) 번 향후 치료비와 ?

(2) 번 정신적 배상을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건은 개 물림으로 인한 상해, 알레르기 반응, 지속적 통증, 정신적 충격이 모두 포함된 사안으로, 형사조정 단계에서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전액 + 위자료 + 기타 손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실비 기준으로, 정신적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후유증, 견주의 태도에 따라 약 500만~1500만원 수준이 일반적 범위로 인정됩니다. 민사로 갈 경우 추가 증거 제출을 통해 손해항목별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진료비·약제비 등), 소극적 손해(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견주는 동물점유자 책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지며, 상해의 중대성, 치료기간, 정신적 고통이 배상액에 반영됩니다. 청바지, 남방, 교통비, 복사비, 행정비용 등은 영수증이 없어도 진술과 상황이 구체적이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조정 시, 외과·피부과 진단서와 지속적 치료 기록, 약제·교통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고 당시 공포감, 수면장애, 알레르기 후유증 등을 중심으로 진술서를 첨부하면 위자료 산정에 유리합니다. 견주의 반성 여부, 반려견 관리 태도도 조정위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히 기록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정 불성립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후 손해항목별로 청구액을 명확히 분리해 산정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현재 병원 소견서에 근거해 예상 치료기간을 명시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는 신체 상해와 정신적 충격이 함께 존재하므로 과소하게 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가 결렬되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치료비나 약제비 등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고, 소정의 위자료 역시 가능할 것이나, 그러한 비용뿐만 아니라 나머지에 대해서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위한 복사비 등은 현실적으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