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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최기원
최기원

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억울한 개물린 사건

견주가 2 마라 개에게 의도적으로 10 여 차례 물어 물어 손목 양쪽 정강이 3 군데 개물림 사건이며

피해자인 제가 1 차 범행을 저질러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때리지는 않았고 (가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서로 때리지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리는 시늉만 취했을뿐 저만 개에게 물렸다고 자백을 함)

붙잡지도 않았고

대법원 판례상 몇차례 때리는 시늉을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판례상 폭해죄가 성립이 된다며 경찰서에서 함께 송치가 된 사건 입니다

반면에 형법 제 260 조 폭행죄는 협의에 의한 폭행 ,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형법상 폭행 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의 오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물리력 행사를 말하며

또한 구성 요건상 소요죄 및 내란죄 , 외환죄 등 과 같은 최광의 폭행이 아닌 ,

또한 직권 남용 , 공무 집행 방해죄 , 강요죄 등 과 같은 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닌 ,

강간 등 과 같은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아니며 ,

형법상 폭행죄 라는 것은 구성 요건상 협의에 의한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 [사람에 대한 직접성] 이어야 만이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1 차 뿐만 아니라 2 차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가해자를 뒤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몇차례 때리는 시늉 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대법원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구성 요건에도 해당 되지 않읍니다

이는 최광의에 의한 폭행과 광의에 의한 폭행 , 협의에 의한 폭행 , 최협의에 의한 폭행도 구분 못하는 잘못된 대법원 판례이며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현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사건 임)

제가 경찰 조사 받을때 진술서가 아닌 제가 경찰 검찰에 직접 작성한 추가 진술서 및 의견서 첫번째 및 두번째 내용이 필요 하다면 이것도 보내 드리겠읍니다

저의 개 물림 사건에 대한 1 차 (2 차) 확정적 고의에 의헌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견주를 뒤쫓아 가

몇차례 때리는 시늉만으로 (cc tv 영상에는 적극적으로 보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와닿지 않았고

앞서 말 했듯이 가해자 역시 경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서로 때리자는 않았고 맞지도 않았고 때라는 시늉만 취했다는 진술과 저만 개 한테 물렸다는 진술이 있는데도

경찰에서 대법원 판례상 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 된다며 검찰에 송치 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 해서 장농을 뒤지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 집 주안이 자다가 일어나

도둑을 때리지 않았고 붙잡자도 않았는데도

집안에 설치 되어 있는 홈 캠에 몇라례 때라는 시늉 제스츄어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죄로 처벌 시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도 아닌 두마리 개에게 여러차례 물려 자칫 잘못 하면 감염으로 광견병으로 죽을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며

범행을 저질려고 도주 하는 범인을 뒤쫓는 과정에서 몇차례 손으로 때라는 시늉만으로 대법원 판례에 폭행죄가 성립 된다는 것은

정말 억울 합니다

재판에서 위벖성 조각 사유 (정당 정위 , 정당 행위 , 자구 행위) 및 책임 조각 사유 (과잉 정당 방위 , 과잉 자구 행위) 될지 의문 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형사법 입니다 황당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일부 판례가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 공포심 또는 심리적 압박이 발생했는지를 개별 사안에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귀하 사건처럼 개물림 직후 도주하는 가해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스처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단순 송치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지만 판례는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현실적 위해 가능성을 주는 경우를 폭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에게 실제 공포심이 유발되는 상황에 한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선행된 개물림 피해, 긴급상황, 추적의 목적 등이 고려되면 구성요건 충족 자체가 불명확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해자가 서로 때린 사실이 없고 귀하만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당시 CCTV를 분석하여 제스처가 단순 경고나 제지 목적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추적 과정의 긴급성, 추가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행위였다는 점을 의견서에 명확히 제시하면 혐의 부존재 또는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자구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주장하고 피해 상황과 긴박성을 상세히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송치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며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의견서 초안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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