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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문어171
그리운문어17122.04.09

최저임금미달 4대보험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하는데 2시부터 10시까지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 2시간 일하는시간 6시간이라 적혀있었는데 6시간비만 주거든요 휴식시간 빼고 6시간비만 주는게 가능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은 처음엔 4대 다때고 그리고 2~3개월은 고용보험떼고 그담 4대를 다 떼는식이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해보니 다 미가입 이더라고여 그나마 고용보험 딱 하나만 의외로 잘 들어가있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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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이를 제외한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만 지급받는 게 맞습니다.

    2. 4대 보험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가입 및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제대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만 공제하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하는데 2시부터 10시까지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 2시간 일하는시간 6시간이라 적혀있었는데 6시간비만 주거든요 휴식시간 빼고 6시간비만 주는게 가능하나요?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처음엔 4대 다때고 그리고 2~3개월은 고용보험떼고 그담 4대를 다 떼는식이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해보니 다 미가입 이더라고여 그나마 고용보험 딱 하나만 의외로 잘 들어가있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할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며 다만 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 1. 휴게시간의 급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이에 대해 임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의 미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라도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2시간동안 휴게시간을 갖으셨다면 6시간의 임금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당일 가입이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1일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 뒤에 가입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식시간에 실제로 쉴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일하는데 2시부터 10시까지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는 휴식시간 2시간 일하는시간 6시간이라 적혀있었는데 6시간비만 주거든요 휴식시간 빼고 6시간비만 주는게 가능하나요?

    진정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경우라면 6시간만 주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처음엔 4대 다때고 그리고 2~3개월은 고용보험떼고 그담 4대를 다 떼는식이거든요 뭔가 이상해서 4대보험 조회를해보니 다 미가입 이더라고여 그나마 고용보험 딱 하나만 의외로 잘 들어가있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가요?

    미가입임에도 보험료는 뗀경우라면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의 경우 공통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해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즉,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에서 각종 보험료는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공제한 각종 보험료를 되돌려 달라고 하십시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2시간 명시했어도 실제 해당 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일한 만큼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도 회사에 함께 같이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6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잡혀있고 실제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취득신고시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