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리톡이란 어플에서 월세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자리톡이란 어플에서 월세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플을 깔까 말까 사기 같아서 안 깔았는데 아시는분 계시나요. 진짜면 좋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월세세액공제를 못받은 연도가 있다면 이는 수수료를 지불하여 세무대리플랫폼을 이용해도 되지만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