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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귀한오소리183
귀한오소리183

근간에 비트코인 무료채굴이라는 곳에서 플렌을 구입했는데 1차 출금되고 다음은 안되네요?

플렌이 비트코인 0.95비트를 보냈는데 [한화로 7백40정도 할때입니다]

1차 출금은 됐는데

2차부터는 출금이 안되고 무소식 이며 지금까지 출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려고 가도 그분들도 별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냔돌아 왔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과

      상대방이 기망한 점 등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과 관련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하지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경우에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기타 범죄의 점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를 함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하는 점을 고려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출금에 대하여 기한을 정한 것인지, 기한을 정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출금이 안되는 경우, 민사상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