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점과
상대방이 기망한 점 등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과 관련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야 하지 단순히 신고를 하는 경우에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거로 사기 또는 횡령 기타 범죄의 점을 확인하여
관련 증거를 함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하는 점을 고려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