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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보험 통원 치료비 1년청구 하면 6개월 청구 안되

실손 통원 병원비 청구를 2달에 한번 씩 청구 해서 1년이 지난후 실비 청구 하니 6개월은 청구 할수 없다 하는데(6개월 지난 개월부터 다시 받겠다) 다른 곳도 그런지?

한방병원 진료를 받고 청구하려니 한방병원은 아예 안받는다 한다.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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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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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원 치료비 청구 시 1년이 지나면 6개월 동안 보상이 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1세대 실손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한방병원에 대한 보장 여부는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방 치료는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원 치료를 받으셨다면 면책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되어 다시 보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손보험이 통원치료비를 1년 청구하였다고 하여 6개월 청구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한도가 설정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보장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장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험청구가 거절이 된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원의 경우에는 입원일수에 대한 면책기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 가입중이시군요.

    1세대 실비보험은 1년 보장이후 6개월 면책 기간 맞습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동일합니다,

    한방병원 보장 제외라고 약관상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 약관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이 필요하나 아마 면책기간이 있는 보험으로 보이며 6개월의 면책기간동안 보상이 안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증권과 약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은 급여와 비급여에 대한 실손보상이 됩니다. 다만 도수치료의 경우에 일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연간 최대한도인 5천만원 다 사용하고 나면 다음 계약기간까지 면책기간을 갖습니다. 질병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180일간의 기간은 면책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병원을 가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료기간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서 통원해서 치료를 받고 실손 청구를 하면 그때는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고 다시 365일 한도에서 실손보상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방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급여, 비급여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기간에는 보상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방병원에서 3대 비급여 중에서 도수치료를 보장하기는 하지만 질병 진단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질병통원의료비는 같은 질병일 경우 1년간 30회 통원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180일간 면책기간입니다.

    치과나 한의원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마다 상이한 부분입니다. 추측컨대 1세대 의료실비로 보여지며, 1세대 의료실비에서는 질병통원의료비는 한방병원보상되지 아니하며, 1년간보상후 마지막통원일로부터 180일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면책기간이 존재한다면 1세대 실손의료비로 판단됩니다.

    해당 실손의료비는 약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면채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한방치료는 통원에서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장기로 질병치료시 1년보상후 6개월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후에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여 다시 1년을 보장하고 6개월 면책기간 이렇게 됩니다 주로 만성질환인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등으로 약을 복용하는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한의원 한방병원도 세대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