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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어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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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시 공급가액 문의드립니다.

의류매장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시 공급가액 문의드립니다.

청담동에서 수입 명품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의류, 잡화 구매시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는데요.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고객이 결제할 경우

자기적립 마일리지 부분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반 판매시 공급대가 550(vat10% 포함)만원짜리 여성용 백을 판매할 때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vat를 제외한 500만원에 판매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vat 미포함하였지만 550만원에 그대로 팔아도 되는지요?


즉 기존에 부가세포함 550만원에 팔던 가방을

고객이 마일리지로 결제시 부가세미포함 550만원에 판매를

하더라도 공정거래 위반?이나 부당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 같은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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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소비자가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 사용부분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작성한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550만원의 가방을 소비자가 자기적립마일리지 550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결제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했다고하여 500만원에 판매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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