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고미고미
저희가 집을 매도했는데 사려는분이 가계약금50걸고 내일 계약금10%주기로 했거든요 내일 계약서 쓰고요 근데 일이있어서 계약금은 추석지나고 주고 계약서 먼저 내일 쓰자는데 이렇게 해도 아무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가 협의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이후에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기 지급받았을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다거나,
별도로 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
혹은 본인이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배액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