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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세명이 두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사건으로 기소 되습니다.저는 한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 무죄를 받았습니다.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1심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2심은 국선변호인

1심 사선변호인 선임 했구요 무죄 후 검사항소 2심 때 국선변호인 단독 선임시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 변호도 같이 가능한가요?! 따로 선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해당 사건에 한정하여 선임되기 때문에 선임된 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한 변호는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하는 경우 다른 피고인까지 그 선정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피고인별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각 피고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고 모두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경우 동일 변호인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