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명이 두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다른 사건으로 기소 되습니다.저는 한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 무죄를 받았습니다.검사가 항소를 하였는데 1심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지만 2심은 국선변호인
1심 사선변호인 선임 했구요 무죄 후 검사항소 2심 때 국선변호인 단독 선임시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 변호도 같이 가능한가요?! 따로 선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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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선변호인 선임 했구요 무죄 후 검사항소 2심 때 국선변호인 단독 선임시 같은 사건 다른 피고인 변호도 같이 가능한가요?! 따로 선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