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친정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선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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