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사망시 배우자 단독상속인이 될수 있나요?
갑을녀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었습니다.
갑을녀씨 본인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자녀는 미혼인 상태로 갑을녀씨 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갑을녀씨 친정 어머니가 생존해 계십니다.
이때 갑을녀씨 사망시 상속인은 자녀가 아예 없었던게 아니라 사망한 상태라 배우자의 단독상속인이 된가요? 친정 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 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보험자의 자녀가 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친정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선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친정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