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
청소용역회사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시는 분 채용해서 파견을 보냈근데 거기서 절도(노트북 등 2백50여만원 예상피해액)를 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파견지에서는 파견보낸 측에서 피해액 달라고합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어느 정도 선에서 위로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데 저는 직원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피해액은 다행히 대물 관련해서만 얘기중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범죄행위를 한 것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게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사용자책임), 직원의 범죄행위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이니 책임을 감경하여 30% 내외로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원만히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절도를 한 직원을 대신해 피해를 배상했다면, 회사는 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자체를 돌려줄 수 있다면 노트북과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노트북을 제공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트북의 연식 등을 고려해서 중고단가에서 약간 높게 금액을 책정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다면 절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사용자(회사)가 이를 져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실제 상대방의 확인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 근로자에게 구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있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