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견 근무지에서 절도행각한 직원 처리는?
청소용역회사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시는 분 채용해서 파견을 보냈근데 거기서 절도(노트북 등 2백50여만원 예상피해액)를 했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갔는데 파견지에서는 파견보낸 측에서 피해액 달라고합니다.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어느 정도 선에서 위로금 내지는 손해배상금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데 저는 직원으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피해액은 다행히 대물 관련해서만 얘기중인데 금액은 어느 정도 선에서가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