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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도요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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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직원한테 일 가르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이 회사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그 직원과 통화하면서 물려주겠다는 말을 녹음했는데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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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로 파손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전액배상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직원이 파손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 과실비율을 정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며,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