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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군함조78
냉엄한군함조78

절도로 인한 긴급퇴직 후 상호합의 관련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

A직원이 근무 중 B직원의 상품권을 절도하는 행위를 C직원이 목격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함.

사고내용을 자체조사결과 A직원이 B직원의

상품권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함.

사장님 지시로 긴급 당일 퇴직 처리 함.

[문제발생]

퇴직처리 후 B직원이 화가 많이 나서 A직원에게

합의금 1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상태임.

[문의내용]

  1. 사장입장에서 분쟁소지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퇴직자와 재직자간 합의문제 개입)

  1. 차후 문제소지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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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장 입장에서 직원 간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보상을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A직원과 B직원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 문제소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의를 유도하되,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이번

    회사 차원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