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로 인한 긴급퇴직 후 상호합의 관련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
A직원이 근무 중 B직원의 상품권을 절도하는 행위를 C직원이 목격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함.
사고내용을 자체조사결과 A직원이 B직원의
상품권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함.
사장님 지시로 긴급 당일 퇴직 처리 함.
[문제발생]
퇴직처리 후 B직원이 화가 많이 나서 A직원에게
합의금 100만원 상당을 요구한 상태임.
[문의내용]
사장입장에서 분쟁소지에 대해 직접 개입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퇴직자와 재직자간 합의문제 개입)
차후 문제소지가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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