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채권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양도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이
발생한 경우 국내 발생소득은 연간 5천만원(해외 발생소득은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에 대한 세법개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산 소득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국가는 세수확대를 할 수
있으며,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세 등의 세부담이 추가로 밣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