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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청약에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청약 당첨이 된다면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당첨 후 바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잔금 치른 후에 할 수 있나요?

현재 혼인은 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4인가족 무주택 69점 인데 제가 지금 주소에서 바로

공동명의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가족 무주택 기간이 다

없어지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에 세대원으로 등록을 해서

공동명의를 진행하면 되나요?

공동명의 하는날 세대 분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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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되고나면 한 3주후에 공급처로부터 명의를 공동으로 할건지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순서대로 하시면 될거같습니다

    모든것은 아파트 공급처 공고문을 참고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를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청약 당첨 후 바로 공동명의를 할 수는 없고, 잔금 납부 후에 공동명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불한 후, 잔금을 납부할 시점에 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혼인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아직 단독 명의로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동명의를 하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인 가족이 무주택 69점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청약 가점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의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소에서 바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가족의 무주택 기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청약 후 공동명의로 전환한다고 해서 가점이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신혼집에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공동명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를 진행하면서 세대 분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공동명의를 하는 날 세대 분리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분리는 명의 변경과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명의 변경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를 하려면 잔금을 납부한 후에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가점에 대한 영향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고, 세대 분리는 공동명의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공동명의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