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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동의 가불금 급여공제 너무 급합니다

이전에 가불금을 급여에서 동의없이 공제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고용부에 문의해보니 가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가불금 300만원을 3.3 공제하고 가불을 받았는데

그럼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가불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