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미동의 가불금 급여공제 너무 급합니다
이전에 가불금을 급여에서 동의없이 공제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고용부에 문의해보니 가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가불금 300만원을 3.3 공제하고 가불을 받았는데
그럼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이전에 가불금을 급여에서 동의없이 공제했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고용부에 문의해보니 가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가불금 300만원을 3.3 공제하고 가불을 받았는데
그럼 동의없이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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