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몇년 뒤 해도 되나요?

2021. 02. 19. 01:46

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친정으로 애기데리고 도피했는데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2년동안 연락한번 없었고

아이양육권도 그렇고 그냥 연락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최근에 협의이혼 하자면서 연락오고

애를 안 보여준다고 난리치네요

자기는 때린적이 없고 제가 가출했다고 하고요

폭행에 관해서는 고발하라고 하는데

자꾸 협의이혼, 양육비 얘기하자면서 연락오는데

(양육비도 어린이집 비용...)

애를 보여줘야 하나요?

애를 데려가면 어쩌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 우선 합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상대방에게는 양육비청구권이 없습니다.

2. 또한 단순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전치 8주의 경우는 상해진단서가 나올경우 상해죄로까지 의율이 가능해보입니다.

3.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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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지난것이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별거중인 상황이라면

    아이의 부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모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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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치8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의 남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라면 질문자분의 아이를 보내줘야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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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따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소를 하여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2021. 02.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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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폭행피해우려를 이유로 자녀를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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