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몇년 뒤 해도 되나요?
폭행을 당하고 새벽에 친정으로 애기데리고 도피했는데
전치8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2년동안 연락한번 없었고
아이양육권도 그렇고 그냥 연락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최근에 협의이혼 하자면서 연락오고
애를 안 보여준다고 난리치네요
자기는 때린적이 없고 제가 가출했다고 하고요
폭행에 관해서는 고발하라고 하는데
자꾸 협의이혼, 양육비 얘기하자면서 연락오는데
(양육비도 어린이집 비용...)
애를 보여줘야 하나요?
애를 데려가면 어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