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
미지급 연차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지급명령)
첨부파일 조항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소제기를않겠다는 것이므로 문제되지않겠죠?
고견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인지 아닌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부분과 관련된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인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종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화해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여지를 둔 듯합니다. 즉,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 회사가 명확히 하지 못한 화해조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화해과정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합의에 관계없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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