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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깔끔한여우159

부당해고 화해로종결한경우인데 첨부파일조항

미지급 연차수당신청하려고 하는데(지급명령)

첨부파일 조항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소제기를않겠다는 것이므로 문제되지않겠죠?

고견여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즉, 해고인지 아닌지,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부분과 관련된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인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종결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부당해고 화해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하는데, 회사측에서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여지를 둔 듯합니다. 즉,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다... ---> 회사가 명확히 하지 못한 화해조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사가 화해과정의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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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합의에 관계없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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