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회 작성 괜찮은가요?
24년 초 부동산 껴서 입주할 때 1회 작성하고,
살고있는 건물이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대구지방법원 2024타경344) 로 현재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이고, 임대인이 전화가 오셔서 대출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전달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이전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의 대항력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에
법률관계의 변동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 후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