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거주 중 갱신기간 아닌데도 재 작성해도 되나요?
24년 초 부동산 껴서 입주할 때 1회 작성하고, 살고있는 건물이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대구지방법원
2024타경344) 로 현재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이고, 임 대인이 전화가 오셔서 대출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부 전달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