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인터넷으로 판매 가능한 물품은 어떤종류인가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업종: 교육서비스 / 업태: 보통교과보습)
교재 등을 거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업종: 도소매 /업태: 온라인상거래 로 사업자에 업종 업태를 추가하였습니다.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어떤종류일지,
그리고 해외에 물건을 보내거나, 물건을 해외에서 받는 것은 면세사업자 온라인상거래에 해당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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