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중입니다 검침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2550세대 아파트전기실에서 근무하는 전기기사입니다.
22년 1월에 입사하여 현재 3년차가 되어가는데
22년부터 23년 12월까지 검침비를 18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근데 24년이 되면서 158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른직원들을 나눠준다는 이유였습니다.
6월 쯤 되니 같은이유로 140000원으로 줄였고 어제는 130000원으로 변경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관행되오던 검침비를 아파트 관리주체가 마음대로 줄일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수 있는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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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침비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는 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 근로계약,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특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