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를 때
저는 5인이상 치과병원에서 4년째 근무중입니다.
면접 때 출근시간은 평일은 9시까지, 토요일은 8시 40분까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사진과 같습니다.
1.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 30분부터인데 9시 5분에 출근해서 5분 지각했다고 급여를 차감했는데 문제가 되지않나요? 또 시말서 쓰게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전달받은 출근 시간(평일 9시, 토요일 8시 40분까지)에 출근해서 진료실 준비, 기구 준비, 유니폼 환복, 회의 등을 하는데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하지 않나요?
3. 포함되어야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했을때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출퇴근 기록지 있음)
4. 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5. 진료가 일찍 끝나면 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20분정도 일찍 퇴근할때가 있는데 만약 노동청 신고시 이게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6. 취업규칙을 공개해놓지않아 본적이 없는데 취업규칙에 출근시간이 명시되어있다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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