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명도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등은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출석시 단순히 보조인으로만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위임장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